법률상담카레고리
  • 대완대출사기

    2017-04-10 14:56:51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7년3월10일 과 13일 이틀에걸쳐 세개의계좌로 각각 570만원과400만원
    그리고300만원을 제이티저축은행에 중도상환명목으로 입금하였으나 이것이 사기였다는것을 알고 14일 김포경찰서에 신고한후 은행에들러 이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미 잔액이 몇천원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금액이 천만원이 넘어가서 사건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넘어가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기다려야하는지 아니면 계좌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포경찰서에서 사건을 조사하여 통장주인 신상파악은돼어있다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제가 손해본 금액을 찾을수있는지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카톡을 주고받은내용을 가지고있긴합니다만 도움이됄지도 모르겠구요 만약 그돈을 찾을수없고 포기해야 한다면 개인회생 을 해야하기때문에 마음이 급합니다.좋은방법 있으면 꼭좀 알려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0


    만약, 계좌주가 사기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고, 취한 이득이 있다면 계좌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있는데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좌주와 가해자의 관계, 가담정도, 귀하가 입금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카톡내용 등을 지참하고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계좌주에 대한 보전처분 내지 소송가능성을 검토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