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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거래

    2016-09-06 01:48:38

    이중거래를 당했습니다 본래 사기꾼이었던것 같고 확인해보니 다른분과 거래가 이중으로 되어있더군요 샀던 물품은 오지않고 돈은 꿀꺽 해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중거래에 대해 적용할수 있는 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9-08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목적물이 다른 사람에게 이미 매도되었으며, 또한 그 사람에게 물품이 인도된 경우라면 그 물품을 다시 조달하여 귀하에게 인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든가 하는 사정이 없다면 처음부터 매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며,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연5%의 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품의 시가가 체결시보다 올랐다면 증가액 상당부분도 상대방이 알거나 알수 있었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단순 이중거래의 경우 위와 같이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로 하고 처벌되기 어려우나, 만약 이미 물품이 다른 사람에게 인도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거나, 물품 대금도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 처음부터 목적물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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