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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가능한가요

    2017-03-07 14:10:55

    사무실 직원 저포함 4명(남3여1)인 사무실에서 근무중이고 타지방 사무실에 여직원이 없는 관계로 그쪽 업무도 전화로 봐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OOO이 저에게 전화하여 상품 현불택배배송을 요청하였고 당일 저녁 증인1이 화물업체로 가서 15,000원에 발송하였습니다. 다음날 출근 직후 저는 OOO에게 화물발송비용을 받기위해 영수증 사진을 전송하였고 OOO으로부터 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자마자 저에게 택배비 이거 뭐냐 왜이렇게 많이 나왔냐 왜 15,000원 이냐라며 계속해서 따졌는데 영수증만 건네받은 저는 이유를 몰랐고 금액이 왜그런지 모르니 잠시만 기다려달라 한 뒤 뒷자리에 있던 증인1에게 이유를 물었고 화물회사측에서 책정한 가격이라고 듣고 OOO에게도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더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전에 보낸건 10,000원에 갔는데 왜 이건 15,000원 이냐고 계속해서 저에게 뭐라고했고 더이상 할말이 없는 저는 울먹이며 저한테 소리지르지마시고 화물집에 연락해보고 전화드리겠으니 일단 전화끊어요 하고 통화종료 후 사무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없는사이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와 증인2와 OOO이 이문제 관련하여 통화를 하였고 도중 제가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 증인2가 저에게 전화를 넘기면서 1차례 끊긴 뒤 다시 전화가 울려 제가 바로 받았습니다. 제가 네 라고 하는 동시에 '내가 언제 소리 질렀어 씨발년아! 언제 질렀냐고 이 씨발년아!! 라고 소리를 질렀고 저는 너무 놀라서 동시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두차례 전화벨이 더 울리더니 뒤에있던 증인3 폰으로 전화가 왔고 받는 동시에 '야 빨리 이 씨발년 바꿔!! 빨리 그 씨발년 바꾸라고!!' 라고 반복하여 소리를 질러댔고 사무실 직원 4명 모두 통화내용을 들었습니다. 당일 오후 저는 타지방 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제가 화물비가 많이 나온것에 대한 설명도없이 전화를 그냥 끊어 욕을했다 왜곡하여 보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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