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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게인수건

    2017-04-10 18:45:26

    오레시피라는 반찬 가맹점을 인수하기위해
    기존에 의정부 호원점에 있는 가게를 양수 받기로
    3월9일 계약금400을 입금했습니다.

    3월28일 영업정지행정처분 승계사실을
    고지하지못하고


    4월1일 오레시피 중도금16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4월5일 임대차계약금2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4월5일
    양도 양수신청을 및 사업자등록하러 시청에 갔습니다. 신청하려하는데 위생과 시청직원이
    행정처분및 영업정지7일 91만원벌금 낸 사실을 알려주었고 영업정지행정처분이 승계된다는 사실과 이후에 2차 경고시 제가가지고 있는
    영양사 위생사 조리사 관련 자격증 박탈됨과
    더 가중되는 벌금이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4월7일
    부동산방문
    위에 사실을 공인중개사에게 알리며
    영업정지처분되었던 가게를 인수하기는 어려울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부동산 중개인이
    영업정지사실 본인도 몰랐다고하며
    4월7일 돈을 전체 입금해주시기로해서
    계좌번호1시40분경 보냈습니다.

    4월7일 2시9분 월요일날 입금해주시기로함
    (사유 돈이 다 흩어져있어서 월요일날입금하시기로)

    4월10일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않으며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yja**** 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0

    01050145046으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0

    안녕하세요.

    계약체결당시 영업정치처분을 받았던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는경우, 착오 또는 묵시적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자력이 악화되는 등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취소소송은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게되니 조속히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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