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비 청구 문의
2025-01-17 08:32:32 안녕하세요
작년 11월16일날 전세 계약으로 이사를 가서 첫날 목욕을 하기 위해
보일러를 온수로 설정 후 물을 틀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아 다음날 집 주인이 오셔서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오셔서 보시고는 고장인거 같으니까 온돌로 해놓고 온도를 낮게 해 놓으면 바닥은 뜨거워지지 않고, 따듯한 물만 나온다고 하셔서 그렇게 거주 중
12월달에 보일러가 자꾸 멈추고 이상이 있다는것을 발견 했습니다.
평소 보일러를 끄지않고 생활을 했는데 물보충이라는 표시가 뜨면서 보일러 가동이 멈추었지만 온도 조절기를 돌려보거나, 전원을 껏다 키면 정상작동을 하여 좋은게 좋은거다 라는 마음으로 그냥 살던 중(복층 계약 했으나 2층 보일러는이미 고장나있음 안고침) 빈도가 너무 빨라져서 집주인께 연락을 드렸더니 보일러 수리기사 번호를 넘겨 주셔서 연락을 드렸습니다(1/8)
기사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보시더니 보일러에서 물이 샌다고 오래된거라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시며 집주인분께 직접 연락을 하신다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셔서 바로 알려드렸습니다(1/13)
그런데 1월 16일 가스비 요금이 30만원이 나왔습니다. 11월16~11월30일 까지의 요금은 3만5천원 이였는데, 12월1일~12월31일까지의 요금은 30만원이 나와서 기사님께 연락을 드리니까 그럴수 있다며 보일러에서 물이 새니까 이렇게 말씀 하시고, 집주인분은 교일러 교체는 해주지만 가스비는 본인이 사용한게 아니니 지원을 못 해준다고 하시고, 대성 보일러 본사에선 보일러 연식도 오래 된거고 고장난 부분에 관련 해서 수리만 가능 하다고 가스비 보상은 없다고 그러는 상황 입니다.
저는 가스비 아껴보겠다고 대부분 20도로 온도를 맞추고 창문에 바람막이 설치하고 커텐달고 난로 피우면서 생활 했습니다.
이사와서 따듯하게 살아본 적도 없는데 보일러 고장으로 나온 가스비를 어디에 말 하는게 맞는건지 도와주세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