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취소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2017-04-10 20:18:285월 초에 해외로 일하러 간다고 했었는데 개인사정으로 못가게 되어서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비행기 티켓은 아직 구입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회사측에서 제 명함을 만들고 해외 유심을 구입해놓은 상태라 약 30만원을 입금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입금이 안될 시 민사상 법적추가비용지불해야한다고 하는데 입사 취소시 불이익에 대해서 사전 말해주지 않았고 근로 계약서와 같은 사인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다 지불하는 게 맞는건가요?
민사상 법적추가 비용까지 운운해야하는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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