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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공증

    2017-03-07 18:39:44

    1500중고차 캐피탈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는대요
    이차량이 운전할수없을만큼의 차입니다 물론 저는 그런차인줄모르고 빌려주게되었다가 자주 캐피탈연체가되고해서 공증을받기로했는데요.
    공증을받아도 그사람이 재산이없으면 돈을못받는다는데 그럼 전손차량을 1500주고구입한걸 고소해야하나요? 공증쓸때 전손차량구입 이런것도 목록에 넣어야 난중에 돈못받을때 고소라도 할수있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7

    차량은 타인이 구매하여 소유하되 귀하께서는 캐피탈에대한 명의만 대여하기로 약정하신거라면 전손차량을 구매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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