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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 성립 여부문의

    2017-03-07 22:15:51

    ㅌㅌ대  재학중이라 디씨 ㅌㅌ대 갤러리에 자주 들어갑니다. 거기서 어떤 분께서 학과,성명 가리고 '갤럭시s'라고 메모지와 학생증이랑 같이 찍어주면 3만원 준다고 하여 제가 해준다고 했습니다. 왜 필요하냐고 물어봤는데 갤럭시s 사는데 할인받을수 있다고 말하더군요. ㅌㅌ대 학생증 할인 광고를 많이 봐서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학생증이 학교에 있어서 먼저 입금을 해줘야 학교가서 학생증을 수령해서 찍어서 보내주겠다 말하고, 피신고인이 계좌번호 알려달라고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입금 안해주냐고 물어 봤는데, 피신고인이 요즘에 사기꾼이 많다고 먼저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갑자기 무턱대고 제 실명이 ㅌㅌㅌ인데 "ㅌㅌ아" 라고 말하길레 신뢰도가 뚝 떨어져서 이 후에 그냥 차갑게 말하고 라인차단을 시켰습니다. 근데 저에게  왜 사기치냐고. 정신차리라고 등등 불쾌한 언행을 제게 뱉었습니다. 그냥 저는 무시하고 매번가던 ㅌㅌ대 갤러리에 들어갔는데

    <ㅌㅌ대학교 ㅌㅌㅌ> 이라는 게시물이 게시되었길래 깜짝 놀라 들어가봤는데, 1:1로 라인으로 대화를 나눴던 대화창을 캡쳐해서 올린거였습니다. 그 대화창에 제 계좌번호 제실명이 게시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제 이름을 또 언급하면서 사기꾼으로 취급하는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불쾌하고. 그 계좌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자주 사용하던 계좌였습니다. 졸업작품비 받을때 같은학과 조원들에게 알려줬던 계좌였고 최근에 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교육비 수령을 위해 알려준 계좌였기 떄문에 혹시 사기꾼? 하고 ㅌㅌ대 교직원들중에 누가 궁금해서 찾아봤을까 하는 불안감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쪽에서는 'ㅌㅌ대에서 ㅌㅌㅌ이란 이름을 쓴 학생이 그쪽 밖에 없나요. 다른 사람이 볼 떄 그쪽인지 어떻게 알아요'라고 말하며 피신고인은 죄가 없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박을 하였지만, 절대로 대화가 끝나질 않았습니다. 너무 속상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9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터넷상 게시물의 게재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그리고 인터넷상 게시물의 게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 국민들이 게시물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게시물이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게시물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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