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심의 관련 문의
2025-03-27 10:04:37군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중 이며 부대 내부 관사에서 살고있습니다.
종아리 근육경련으로 통증이 아침에 발생 출근하였으나 지속적인 통증으로 업무가 힘들고 다음날 아침에도 여전히 호전되지않아 건강이 걱정되어 병가사용 보고후 민간병원 진료 및 물리치료후 부대복귀하여 관사에서 휴식을 취했는데 이번 병가심의에서 4시간만 인정하겠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25년도 처음 사용한 병가이며 이전 1일 병가심의가 없다가 이례적으로 진행한것도 의문이지만 지속적인 통증이 다음날까지 지속되었다고 인사과장에게 전달했음에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4시간만 인정한것과 같다고 생각하여 잘못된거 같아 이를 행정심판이나 다른조치가 가능할지. 제가 잘못생각하고있는지 궁굼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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