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중개사법위반으로 행정처분되었는데요.
2017-03-08 05:56:10 임대차반환 소송중입니다. 제가 원고이고 피고인 임대인이 증거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있습니다. 제가 임대한 호실의 아래층 호실의 임대차 계약서인데요.(그 호수의 임차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피고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차 계약서가 실제 계약이라는것은 입증한다고 피고가 계약을 한 공인중개사가 작성하고 싸인한 "임대계약사실확인서"를 나중에 제출하였구요. 그런데 그 이후 임대차 계약서가 해당 공인중개사가 작성하지 않은것으로 밝혀져 중개사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민원을 넣었구요. 해당 공인중개사가 작성하지 않은것을 알게된 이유는 제가 2년전 해당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한적이있는데 그때 임대차계약서와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의 같은 이름의 공인중개사의 싸인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공인중개사가 불법행위를 인정해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공인중개사를 중개사법 위반으로 제가 고발할수있다는건 알겠는데 그 증거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를 실제 작성한 사람은 무슨 죄가 되나요? 중개사법 위반 공법이 될것같기는 한데,... 사문서 위조혐의로 제가 고발을 할수있을까요?(소송에서 증거로인한 피해를 본거니까요. 제가 그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사문서위조를 '고발'한다는게 말이 안되는것 같기도하고해서 너무 헛갈려요;;)
그리고 직접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공인중개사가 본인이 작성한 계약서라고 "임대계약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가 소송의 증거로제출한 사실은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어떤 혐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공인중개사 사람들 너무 안좋은 사람들이라서 피고에게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써준듯합니다. 행정처분이 되었으니 중개사법 관련한 벌을 주고 싶어요.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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