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위반건축물 처분사전통지서 관련 법률 상담 요청

    2025-03-28 19:32:51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반건축물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운동시설(701호, 약 117㎡) → 종교시설  
    - 근린생활시설(학원, 702호, 약 120㎡) → 종교시설  
    -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703~705호, 약 411㎡) → 종교시설  
    - 근린생활시설(사무실, 706호, 약 192㎡) → 종교시설  
    (7층 전체: 약 1,004㎡)
     
    제 건물 7층을 임차인에게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건축법상 건축주인 제가 우선 책임을 지게 되어 부담이 큽니다. 이행강제금과 과태료가 어느 정도 범위로 부과될 수 있는지, 원상복구 또는 합법적 용도변경을 통해 처분을 줄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무단 용도변경을 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 또는 명도 조치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간단히라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