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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명한테 맞아서 전치6주 입니다.

    2017-03-08 07:24:25

    친구둘이 노래방 에서 놀고나와 계산하려고 나왔는데 술값과

    다청구로 인한 사장과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이과정에

    노래방 사장이 건장한 남자 두명을 불러 밖으로 끌려나가

    두명 한테일방적으로 맞다가 기절해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현재 전치6주 추가진단 나올수 있는상황 이며 안와골절.코뼈

    골절 갈비뼈 6개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일도못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후유장애가 큽니다. 현 경찰에 신고 되어

    있는 상태이며 범인들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태이다만 형사

    들이 03월22일 안에 무조건 잡아 구속시킨다 약속 하였습니

    다. 그리하여 조망간 검거가 될듯 싶은데 .합의도 그렇고

    아는 지식이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9

    먼저 사고소식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2명이 공동폭행하여 상해를 입으셨다면, 가해자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받게 되어 위 법정형에서 2분의1까지 가중됩니다.

    만약, 가해자들이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사 보수도 일정액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히 상담받아 볼 수 있으니 진단서 등 자료를 지참하고 방문해보시기를 권유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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