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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만원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2016-09-06 18:47:24

     예전에 일하면서 알게 된 동생에게 적은 횟수에 걸쳐서 50만원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준 정황이 있는 카톡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꽤 기한이 지나면서 연락도 잘 받지 않고 갚을 의지도 없어보이는데 이 정도 적은 액수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을 찾아가거나 서류를 준비해야할까요??

  • 박재정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9-07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방법과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시면 되는 데 액수가 소액인 만큼 소액사건으로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상대방이 2주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게 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고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2주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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