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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의 과실이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2017-01-13 13:39:14

    월드컵대로 253번길에서 계룡로 16번길로 직진하기 위해 대기하고있다가 유성고 삼거리측에서 좌회전을 받고 들어오는 차들에 집중하는 와중
    우측에서 오는 버스를 재대로 파악을 못하고 직진을 하려다 버스가 상호 급정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접촉은 하지않아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그과정에서 승객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속진입 중이었고 버스가 빠르게 오다 급정거를 하며 제 앞을 가로 막은것은 블랙박스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버스운전기사는 무조건 제 말못인것 처럼 얘기를 하여 지각이 걱정되 연락처와 운전면허증을 사진찍게 하고 출근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 피해가 없을지 , 제 과실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3

    안녕하세요.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 및 서행하여야 하며 신호등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우선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
    - 좌회전하려는 경우 : 직진 및 우회전 차량
    -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 이미 좌회전 하고 있는 차량
    -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 혹은 일시 정지 또는 양보의 표지가 없는 쪽 통행 차량

    양쪽의 과실 정도는 당시 교통상황, 속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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