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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고사직,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처리 강요 문제

    2025-03-07 20:13:21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025.01.31 권고사직 퇴사.

    2025.02.03 퇴직한 회사에서 본인 연말정산 자료 제출 요청함.

    2025.02.25 회사가 본인의 동의 없이 기본 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이에 과도한 세금 부과 가능성을 우려하여 연말정산 철회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을 본인이 회사에 요청함. 또한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본인이 직접 정산할 예정이라고 공식 메일 요청함.

    <회사 및 세무사의 대응>

    2025.02.26 회사는 기장 세무사와 해당 본인 메일 내용을 공유하며, 본인이 직접 세무사에게 연말정산 자료 제출하라고 본인에게 메일 회신함.

    2025.02.28 국세청 상담 결과, 5월에 직접 수정 신고 가능하다고 확인.

    2025.03.05 회사는 세무서로부터 간소화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자료 제출 또는 차감징수 세액을 본인이 직접 회사 통장에 입금하라고 요청함.

    2025.03.07 회사는 추가 회신이 없으면 기존 자료로 연말정산 신고를 진행할 것이며, 세액 미입금 시 구상권 청구 가능하다는 입장 표명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8

    상호간에 정산문제가 남을 수 있으니 적절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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