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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 손님이 맨홀뚜껑에 걸려 넘어졌어요.

    2017-04-11 14:22:08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물과 부속 야외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한달 전 쯤 밤에 저희 건물 야외주차장에서 어떤 분이 맨홀뚜껑에 걸려 넘어져 어깨 골절상을 입었다고 저희에게 병원비 일체를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

    다른 차가 지나가면서 맨홀 뚜껑이 살짝 들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밤이라 주차장 관리인도 퇴근한 상태였구요. 넘어지신 분은 자신이 운동선수라 재활치료나 지속적으로 MRI 촬영도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주차장 상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그동안 저희돈으로 전액 치료금을 드렸었는데요. 끝이 없을것 같고 금액도 매월 부담스러운 액수입니다. 한달동안 거진 2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치료비로 드렸습니다. 그 분 말씀으로는 6개월 이상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할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저희 소유 주차장이라 저희 과실이 어쨌든 상당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본인의 주시태만도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것은 저것의 상응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끝을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병원비를 과실비율로 정해서 하는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2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란 통상 그 용법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하고, 관리상의 하자도 이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에서는 하자의 존재,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손해액, 하자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액이 제한 될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귀하측에서는 민사조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과실여부 및 손해액을 다투는게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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