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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위에 의한 신청무효

    2025-04-14 15:40:58

    안녕하세요 저는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공무원입니다.

    질문은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땅 소유자(A)가 아닌 타인(B)가 사위로(도장도 위조하여 날인) 인허가 신청을 하였고, 저는 당연히 A가 신청한것이라 생각하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저는 나중에 사위로 신청서를 제출한 것임을 땅 소유자(A)가 찾아와 민원을 제기 후 알게되엇고, 소유자(A)는 이 행위허가에 대하여 취소가 아닌 무효를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이 처분을 무효를 내릴 권한이 있는지, 내릴 수 있다면 어떤 법적근거로 내릴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행정공무원이 취소가 아닌 무효 처분을 내릴 수 있는가?
    내릴수 있다면 어떤 법적 근거하에 내릴 수 있는가? 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15

    관련법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는지 무효사유가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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