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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모욕죄에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7-03-09 00:43:22

    3월달에 네이버 카페내에서 저랑 모르는분이랑 어쩌다가 서로 의견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침착히 저의 의견을 제시 했는데 갑자기 저를 보고 벌레, 무식한놈 등 욕설을 퍼 부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참아야지 했는데 갑자기 부모님을 언급하며 욕을 하니 제가 그만해라 고소하겠다고 하니 고소를 안하면 부모님을 죽이겠다는 등패드립을 했습니다. 결국 그 분을 고소하기로 맘을 먹었는데요. 공개 되어 있는 인터넷 카페에서 그분은 더 이상 욕설을 할시 고소를 하겠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저의 카페 닉네임(아이디)을 언급하며 욕설과 엄마를 죽이겠다는 등의 댓글을 썼고 그 댓글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댓글들을 하나하나 캡쳐를 해서 자료는 다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3

    인터넷상 게시물의 게재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그리고 인터넷상 게시물의 게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 국민들이 게시물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게시물이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게시물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형법에는 다음의 조항이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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