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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시설물로인한 상해

    2017-04-12 15:10:36

    안녕하세요

    학원을 다니던 중 화장실 환풍구가 떨어져 상해를 당했습니다

    전체 건물을 학원에서 임대해서 사용 중이구요
    2017년03월 27일 사고가 발생해 대학병원을 다니며 치료 중입니다.

    학원에서 전체 치료비 부담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 보상금은 나중에 얘기 하자고 하는 중입니다

    환풍기로 머리와 얼굴을 맞은상태로

    뇌는 현재 까지는 문제가 없으나 지속적인 내방으로 확인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코뼈는 문제가 없으나 타박으로 나왔습니다.

    코밑에 약 2.5센티 정도 상처가 흉터로 남았으며, 흉터가 옅어지긴 하나 없어지진 않는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또한 코 밑 상처있는 부분에 잇몸까지 타박을 입었습니다. 치아에는 문제는 없으나 통증이 지금까지지속되고 있으며 합병가능성에 대한 확인 중입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1년째 공무원 준비를 위해 달려왔는데 시험 두달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증으로 인하여 공부도 못하였으며 지속적인 병원 내원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 입니다.
    앞으로 2~3주단위로 병원을 통원해야하는 상황 입니다.
    합의관련해서 피해보상금 정도와 합의시점과 합의 내용에 대해서 상담 받고 싶습니다.

    소액의 합의금이나 합의금을 안 줄 확률이 있는데
    이후 민사소송으로 진행 될 내용도 확인 부탁 드릴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2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1차적으로는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사안의 경우, 학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손해의 내용은 치료비,  흉터제거수술비, 위자료 등이 되는데 이때 위자료는 200만원선으로 정하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는 3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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