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에 대한 구제 가능성 여부
2025-05-16 18:01:33 안녕하세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소규모 헬스장 (체력단련장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상 어려운 부분을 타개하고자 현행 법률에 위배되는지 알면서도 일부 운영시간을 부득이하게 무인으로 운영할 때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3조 위반)
위반 사항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수의 타 헬스장도 무인으로 운영 중인 실정입니다. 다만, 구청 등 담당 관할에서 점검을 나오기 힘든 시간 (심야, 새벽)에만 무인으로 돌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생계를 위해 다른 일도 병행하느라 간혹 주간에도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누군가가 구청에 해당 법률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 담당 부서에서 나와 확인 후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해당 공무원이 조사를 나왔을 때 잠겨있는 문을 두드려 안에 있는 이용객이 문을 열어주었고 해당 이용객만 있는 것으로 해당 법률 위반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후 제게 따로 안내 없이 바로 과태료 처분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 17조에 따라 최소한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인 저에게 행정조사의 목정 등을 서면/구두로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에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3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해진 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에 대한 완화/수정을 원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이 가능할까요? (문체부에 의견서 등의 서면을 수차례 제출 했으나 항상 늘 같은 답변만 수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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