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판결선고 10년 도래하여 다시 연장 하려면...

    2017-04-12 22:04:46

    판결선고가 2007년 7월 11일 이라
    10년이 되어가고 피고에게는 돈을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원고(아빠)가 돌아가셔서
    2016년에는 본인(딸)이 승계 받았구요

    16.07.25  원고 김**의 승계인 김** 승계집행문부여신청
    16.07.25  원고 김**의 승계인 김** 송달및확정증명   
    16.08.02  피고 백**에게 승계집행문등본 송달 - 8/5 수취인불명
    16.08.24  원고의 승계인 김** 주소보정서 제출       
    16.08.30  피고 백**에게 승계집행문등본 송달 - 9/8 폐문부재  
    16.08.30  법원 부산지방법원 집행관 귀하에게 촉탁서 송달 - 9/2 도달
    이렇게 된 상태 입니다.

    여기서 유효기간 10년 늘리고 싶으면 제가 해야 할것이 무엇일까요?

    재산이 없을것 같은데 추심명령을 해야 하는지
    재산여부를 먼저 알고자 재산조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아예 새로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