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 10년 도래하여 다시 연장 하려면...
2017-04-12 22:04:46판결선고가 2007년 7월 11일 이라
10년이 되어가고 피고에게는 돈을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원고(아빠)가 돌아가셔서
2016년에는 본인(딸)이 승계 받았구요
16.07.25 원고 김**의 승계인 김** 승계집행문부여신청
16.07.25 원고 김**의 승계인 김** 송달및확정증명
16.08.02 피고 백**에게 승계집행문등본 송달 - 8/5 수취인불명
16.08.24 원고의 승계인 김** 주소보정서 제출
16.08.30 피고 백**에게 승계집행문등본 송달 - 9/8 폐문부재
16.08.30 법원 부산지방법원 집행관 귀하에게 촉탁서 송달 - 9/2 도달
이렇게 된 상태 입니다.
여기서 유효기간 10년 늘리고 싶으면 제가 해야 할것이 무엇일까요?
재산이 없을것 같은데 추심명령을 해야 하는지
재산여부를 먼저 알고자 재산조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아예 새로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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