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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금횡령 억울합니다.

    2015-12-09 16:43:27

    작은 소규모 회사로 직원은 사장님, 저, 영업직 2명이 있는 곳입니다. 영업직원들과 사장님은 일 때문에 외부에 있고 저 혼자 사무실에서 업무를 봅니다. 영업사원들이 외근시 사용한 금액을 영수증 처리하는데, 영수증을 늦게 주거나, 안주는 경우가 많아 매일 얼마는 사용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해서 50만 원이 넘어갈 때도 있고 정확한 금액 처리가 어려울 때도 많은데 이번에 사장님께서 외근비를 계산하니 300만 원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서 돈 빼돌린것이 아니냐 공금횡령이다.'라고 몰아세우시더군요. 돈을 메꾸던가 아니면 퇴직금을 포기하고 그만두던가 못하면 저를 공금횡령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영수증 처리를 제대로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 조정규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5-12-15

    실제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 포기 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공금횡령 사실이 없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공금횡령으로 협박을 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사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영수증 처리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고 횡령을 한 사실이 없으시다면 정당하게 퇴직금 및 해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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