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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횡단 교통사고

    2017-01-14 14:20:45

    22시 30분경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 2차선에서 직진하다가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여 가던 중 중앙분리대에사 남성이 갑자기 튀어나와 보는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인지거리가 너무 가까워 충격하였고 그 후 내려 즉시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12주의 진단을 받고 뇌에 장애가 있을 수 있음 의 진단을 받은 상태로 아직 장애판절인 아지 읺았습니다.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며 검찰에사 형사조정위원회라고 하여 조정을 받았는데 피해자측에사 요구하는 금액이 3천을 넘고 제가 말한 금액은 500이라 일단 합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우 합의기 되지 않는다면 저의 처벌은 어느정도까지잏까요?

    (가해자 음주x 규정속도 준수 등 중과실 없음)
    (피해자 무단횡단 -편도 3차산- 중앙분리대에사 나옴)
    중앙분리대쪽은 어두움, 화단형 중앙분리대 피해자에세서 술냄새가 났음)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4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부상케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가해자에게11대중과실이 없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이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이때 양형정도는 전과여부, 피해자의 의사, 피해회복노력, 사고당시상황, 과실 등을 모두 참작하여 정해지게 되는데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면 실형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므로 공탁 등 피해회복노력은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는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합의 또는 공탁, 무과실 주장 등 현재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방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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