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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문의 드리겠습니다

    2016-11-24 15:15:24

    계약기간 만료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안할경우 월세를 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했었는데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1.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방을 사용한다면, 사용기간 만큼 월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합니다.

    2. 그러나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동시이행변권을 행사하면서(= 방점유) 방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3. 따라서 사안의 경우, 히카리님은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건 제가 계약기간이후 짐만 나둔 상태로 방점유시에 해당하는 답변이신거죠?보증금 받을때까지 저도 계속 거주하면 월세를 내야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건데요 확정후에 제가 보증금을 받기위해 취할수 있는 소송이 뭐가 있을까요?
    빠른시일내에 보증금을 받기위해 제가 할수 있는것에 대해 알고싶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4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방을 목적대로 사용한다면 사용대가를 내야합니다. 따라서 거주하시게 되면 월세를 내야합니다.

    2.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8-8521로 방문신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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