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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어이가없는 상황입니다.

    2016-09-07 18:42:43

    안녕하세요 suzak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있는 대표 박경수라고 합니다.
    어느날 지인에게 연락이왔습니다.
    골프 브랜드 계약권 소개를 시켜준다고하더군요
    다신 자기에게 얼마씩 금액을 달라는 조건이였죠.
    저는 일단 계약이 체결되고 그이후에 얘기 다시하시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약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후 90일동안 금액이 입금이 안되는 상황이였는데,
    그사람이 저에게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저는 그에 대해 답변을 90일동안 돈이 들어오지않아서 돈을 줄 수 없다 그리고 정확한 금액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았지 않았냐고 반박을 했지요. 일단 상황을 더 지켜보자고했고요.
    90일동안 돈이 들어오지않아 직원들 월급을 대출로 끌어서 지급을 했고요
    이상황에서 저희는 막대한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달 갑자기 지인이 전화를 해서 1년치 자기가 받아야 할 금액을
    달라고하는 것입니다. 안주면 자기도 다 방법이 있다라고 협박을 하더군요
    너무 화가나서 지인이 소개해준 브랜드 당담자를 만나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브랜드 담당자는 어이가 없어 하였습니다.
    작은 회사도 아니고 그 지인분이 소개를 시켜줫다고해서 suzak회사와 계약을 채결한 것이 아닌 정정당당하게 여려회사 심사를 하여 suzak회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더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지인 생각은 자기가 꽂아 줫다고 생각을 하는데 브랜드 당담자를 통해서 물어본 결과 여러회사들과 정정당당하게 심사하여, suzak회사가 계약체결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도와준거 하나 없는 지인에게 금액을 줘야하나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08

    지인이라는 분과 골프 브랜드 계약에 관한 위임계약 내지 중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수임인 또는 중개인이 계약 성사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 노력과 계약 성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수임인이 이와 같은 사항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위임인에게 사무처리 내지 중개에 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그와 같은 사무처리에 관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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