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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로 인해 현재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2016-08-20 18:12:09

    안녕하세요 법률상담, 문의차 글을 올립니다. 중고거래로 현재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쓰는데요. 각설하고 애기하겠습니다.

     

    2016년 8월 14일 카이바코퍼레이션(중고TCG거래카페)에서 어떤 분과 카드거래를 하기로

     

    약속하였고 사전에 카드의 보존상태를 사진으로만 보고 확인차 몇가지 질문을 하고

     

    거래가 확정된 이후 16일에 발송되었 던 등기물을 17일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직거래가

     

    아니고 등기거래이므로 사진과 판매자의 말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판매자는 "손상도 없다

     

    문제없다. 사용했다는 느낌만있다"라고 했고 사진으로도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래조건과 보존상태에 크게 어긋나는 부분을

     

    찾았고 이에 "카드가 지나치게 훼손되었다"라는 취지로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의심하였으나 등기물 개봉영상과 추가적인 물적 증거를 대자 환불해주겠다고 확실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월 18일까지 보내주기로 했던 금액을 보내주지 않고 연락도 없이

     

    다른 분들과 다른 거래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제가 연락을 했음에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저는 추가적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여 현재 자신의

     

    피해상황을 카페 신고게시판에 올리고 더불어 게시판 등록 조건으로서 상대방의 실명과

     

    닉네임, 카카오톡 아이디, 전화번호, 거래지역(대전)을 명시했고 거래했던 사람과 회원의

     

    아이디가 일치하는지를 입증했습니다. 추후에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 신고게시물로 해당 회원은 카페스텝의 권한으로 영구탈퇴당한 상황입니다.

     

    본래 휴대전화번호와 닉네임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나 현재 당사자가 관련

     

    게시물과 연락처 번호를 삭제하는 이유 등으로 해서 상대방이 사기를 쳤다는 점과

     

    본인일치여부를 증명해야하는 저로서는 크게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실명이 모두 일치함을 확인하고 동일인물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카페에서는

     

    현재 거래 상대방이 사기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연락이 안되던 사람이 10분만에 문자로 연락하게 되었고 다짜고자

     

    법정에서 뵙자고 합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큰 피해를 받았다고 말입니다.

     

    "사기꾼으로 몰렸으니 나는 환불해줄 수도 없고 절대 돈 못돌려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래카페 특성상 항상 닉네임과 카톡아이디, 휴대전화번호(현재 글을 삭제)와

     

    거래지역은 항상 거래글에 표기하도록 되어있으며 만약 표기하지 않을 시 처벌됩니다.

     

    실제로 사기를 치거나 욕설을 할 경우 입증하기가 곤란할 경우 실명이 나와 입증을

     

    하기도 합니다. 계좌번호나 주소는 본인일치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여 처음부터

     

    올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노출된 정보는 카페에서 조회가 가능한(가능했던)

     

    연락처와 거래지역, 이름, 닉네임, 사기 여부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고 피해금액 또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은 아니며 확인을 하지 않은 구매자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물품의 사진은 일부러 좋게나오게 찍었으며 보존상태가 아주 좋다고 했습니다.

     

    카페에서는 이를 S급이라 부르며 이를 긍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받아본 상품은

     

    결코 좋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물건이 그렇게 훼손된 줄 몰랐다며', '구매자가 훼손한

     

    것', '나도 몰랐으니 본인도 피해자인 셈', '구매자가 확인을 하지 않은 탓'이라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매전에 확실히 S등급이 맞느냐고 확인차

     

    질문했고 '그렇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미 카페에 공개된 정보를 기재한 것인데

     

    이것이 개인정보유출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모든 문자내용과 피해사실여부

     

    입금여부와 받아놓은 물건(증거품)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세요.

     

    추가적으로 이 사람이 제 지역으로 찾아오겠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보복을 당할까 무섭습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8-22

    안녕하세요.

    판매자가 물품 상태와 판매 의사를 알리는 게시물을 작성했을 당시 고지된 물품의 상태와 받아본 실제 물품의 태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각 민법 제109조, 제110조). 계약 취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매수인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또한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와 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다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판매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제2조 제5호: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되기 보다는 형법상 명예훼손(제307조)가 문제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보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다른 카페 회원들의 피해를 막아야 겠다는 생각으로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알리는 글을 게시할 수 밖에 없었던 점에 비추어 제310조에 의한 위법상 조각사유(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를 주장할 수 있어 보이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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