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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지원금

    2025-05-27 15:42:42

    처음 4세에 어린이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1월 9일생이고 여자아이이고 둘째이다 보니발달이 빠른 편이였고 원 나이로 교육을 받기에 같은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발달에 차이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하여 월반을 문의 하였고 그때 당시 월반으로 수업을 받는 아이가 1명이 더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학할때부터 학교는 빨리 보낼 생각이 없음을 말씀 드렸고, 특별한 안내를 듣지 못하고 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어린이 집에 5세아이가 많지 않은 편이라 6세에 유치원으로 입학하였고 6~7세 유치원을 다니고 학교를 보낼 생각 이었습니다
     
    그러다 누리과정 지원 3년 밖에 되지 않아 우리 아이가 7세에 지원을 받지 못하여 부모님 부담으로 100% 교육비를 내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앞서 월반을 했던 아니는 어린이집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무상으로 7세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는 소속이 유치원(교육부)로 가되 되어 교육부, 지자체, 어린이집 어느 누구도 모르겠다는 반응 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부모에게 안내를 하지 않은 지자체의 잘못이 있다 하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리과정이 3년 밖에 지원되지 않으니 월반을 시킬경우 부모님에 부담이 발생할수 있을을고지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는데 방법이 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8

    교육 제도에 대한 적절한 안내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관으로 인한 권익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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