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7조 적용?
2017-04-13 01:33:34형법 7조에서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한다.
라는 법규에서
만약에 전제조건을 우리나라에서는 징역10년형이고, 외국에서 5년을 집행 받았으면,
선고를 내릴때 10년형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시 10년에서 5년을 산입한 5년을 집행하는지
아니면 선고를 내릴때 10년형에서 5년을 미리 산입하여 5년형을 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학리적으로 본다면 필요적 감면이라는 단어는 형법7조에 맞는 용어인지 궁금합니다. ( 제 생각으로는 10년형을 선고후 집행할때 5년형을 산입하여 5년만 살게 한다면 필요점 감면이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는것 같은데,) 필요적감면, 임의적감면 모두 형법7조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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