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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 ㅠ

    2025-06-02 11:12:07

    * 11월 - 자동차 보험 입사.

    * 2월 - 주말 근무( 일배운다며 추가비용 안줌)

    - 출~퇴근(9시30~6시30)/기본 퇴근시간 7시 넘으나 추가비용 못 받음.

    * 4월 - 대표님 살던 월세집 (2중계약-보증금 100/월세50) 계약함

    * 5월 - 이사로 인하여 재택하기로 하였으나,

    (이사당일)딜러 확인요청건으로 민원건이라며 재택하지말라고 하시며 폰 뺏어가심.

    ​

    -관리비와 보증금 (부동산은 법인회사에 확인하라고함) 확인요청했으나, 대표는 몇일동안 답변없음.

    - 몇일뒤에서야 계약하지않은 건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했다며, 말도 안해주면서 고객명단 정보도 안주고 협박만 하심.(계속 확인요청하였으나 연락도 없다가 나중에 왕복 3시간거리를 말일에 회사오라고 함./ 말일이 월급날임)

    ​

    구상권 고객 확인요청이후 방문한다고 하였으나 결국 확인못함.

    - 현재 월급도 못 받고 보증금도 못받고 있는 상태임.

    ​

    - 회사에서 사용하는 구글 계정이 제 계정일경우 / 비밀번호늠 저의 민증번호가 있어야 변경가능한데 변경했더라구요.. 허락없이 이렇게 변경해도 되는지..

    이런경우 회사 신고할수있는지 어디에 해야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월세- 2중계약건(계약서도 있습니다)

    ​

    2. 자동차보험 - 지사장일경우와 일반 직원일경우 / 월급 못받았을때 회사에 불이익을 줄수없는지

    ​3. 회사에서 제 이메일 계정 함부로 쓰는건 걸리지않는지(고소한다고 협박당함)/

    회사 계약서에 계정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음 그래도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디로 해야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3

     월급 미지급 문제 노동법상 급여체불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개인 이메일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은 상황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5

    월급 미지급 문제 노동법상 급여체불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개인 이메일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은 상황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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