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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2017-03-10 05:34:33

     게임 내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닉네임이 제 실명인지라 제 이름을 지목하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성희롱적인 발언(몸팔았네, ㅂ지 냄새나네 등등 ) 으로 인해 모욕감을 얻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12명의 플레이어가 보고있었으며 그중 한두명의 진술까지도 확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대화내용 캡쳐와, 피신고인의 아이디까지 확보한 상태이고요... 
    고소 성립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3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공개된 게시판에서 귀하에게 욕설을 하였다하더라도 귀하가 현실세계의 누구인지 특정이 안된다면(닉네임이 실명이라고 해서 모두 특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특정성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korea-lawyer.com/new_bbs_detail.php?bbs_num=215&tb=board_law_news&id=&pg=1&star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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