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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 보호 관련(3)

    2017-04-13 02:57:57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담 내용이 길어 3월말 2회에 걸처 글을 올렸습니다.

     

    강아지 누렁이의 안전이 걱정되어 도그마루(부산 대연점)에 많이 요청하였지만, 새 견주 거부 등으로 협조하지 않아 관할경찰서에 의료비 반환을 요지로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월요일 경찰이 새 견주를 접촉하니 누렁이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사람을 잘 따르는 누렁이가 가혹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간 정황으로 보아 도그마루, 새 견주 또는 양자가 누렁이를 불법 처분한 것이 분명합니다. 선의로 시작한 것이 누렁이를 잘못되게 했다는 생각에 괴롭습니다. 법적조치를 통해 잘못을 바로 잡고 싶은 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이전 내용을 보시고 방법을 가리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그마루는 전국 가맹점 열개 이상을 운영하는 전문 분양회사로서 홈페이지에 동물사랑과 유기동물 사설보호소 운영 등 포장(?) 광고로 인해 저와 유사한 사례가 많이 일어났고 계속 일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누렁이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크지만, 사회정의 차원에서 묵인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3/16일 도그마루에 누렁이를 위탁 당시 파양비 30만원, 중성화 수술 50만원, 예방 접종, 피부병 치료, ID칩 비용 등으로 190만원을 제시하면서 누렁이가 중견, 믹스견이므로 잘 분양되지 않아 6개월에서 2~3년까지도 걸릴 수 있고 비용이 증가한다고 하였습니다. 해서, 100만원을 선 지급하고 매월 5만원씩을 지급할 테니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파양동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또한, 조기에 입양이 되고 새 견주(부자)가 누렁이 의료비를 부담한다고 하면, 의료비를 파양자에 돌려준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나, 지금 그 말을 절대 한 적이 없다고 하니 사기꾼이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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