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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 양도양수 계약 관련 문의

    2017-04-13 14:37:16

    어떤 물건에 대해 양도인과 양수인, 그리고 중개업자 3인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양수인은 양도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불하였으며,
    양도인은 그 중 일부를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로 지불 하였습니다.

    또한, 양수인은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추후 지불하겠다 하였으나,
    이후,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중개업자는 양도인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사항을 안내 하였으며,
    양도인은 기 지불한 수수료 관련 문의를 하였고 양도인은 이미 지불된
    수수료는 돌려줄 수 없으며, 돌려줄려면 중개업자 본인도 양수인에게
    받아서 돌려주어야 한다,
    대신 "향후에 다시 계약이 체결되면 기 지불된 금액만큼은 받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양수인과 양도인이 다시 협의를 하여 중개업자 없이 
    권리양도양수계약을 하였고 모든 서류 행위가 마감 되었으나,

    이사실을 안 중개업자가 계약서대로 이행하라며 협박등을 일삼으며 연락을
    취해와 난감한 상황입니다.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당시에는 중개수수료 관련 요청도 하지 않았으나
    이제와서 다시 수수료를 요청하는데 과연 이 수수료를 지불하여야하나요?

    참고로 중개업자와는 일반적인 권리양도양수계약서를 사용하였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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