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규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17-04-13 17:12:36안녕하세요.
타워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희집 현관 앞에
유모차를 두었습니다.
현관 앞 공간이 넓어서
맞은 편 집의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
맞은 편 집에서 소방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 유모차를 치우라고 하는데
소방법에는 유모차를 두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복도에 물건 적재하는 사항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을 제가 찾지 못해
유모차는 허용하는 것으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해
복도 물건 적재는 전면 금지이고
위반 시 규약에 의해 1차 경고, 2차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관리규약에는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 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을 금지한다고 돼 있는데
피난과 소방에 대해서는
소방서를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유모차는 확실히 허용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조상 저희집 앞 현관 부분은 맞은 편 집 통행에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자체의 표현이 애매한 것이
물건을 적재하므로 인해 ~~~사항을 금지한다
라고하면 제가 방해한 사항이 없어서 괜찮은데
물건을 적재하거나
라고 표기 돼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전면금지 어렵다 라고 제가 면담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표현이 적재하는 것 자체를 모두 부인하는 것인지와
표현자체의 오류로 인해 제가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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