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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환불문의

    2017-04-13 19:19:38

    안녕하세요 제가 헬스를 6개월등록을하고 피티 10회권하여4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래서 헬스와 피티 총 83만원을 결제를 하였는데 지금 헬스가 3개월이 남고 피티가 5번 남은 상황에서 직장문제로 인해 환불을 요청했는데 돌려받을 금액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큰돈인데 이렇게 날리게 되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여 글올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3

    1개월이상 기간을 정한 계약이므로 이는 '방문판매법'상 계속적거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계속적 거래에 대해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위약금과 해당일 까지의 대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해야합니다.

    해당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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