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주택관리업체관련 문의드립니다.

    2016-11-24 16:11:41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업체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카테고리가 적절한것이 없어서 부동산 등기로 선택하였습니다.

    46가구 이하의 주택과 오피트텔이 섞여 있는 빌라에 거주중입니다.(1동짜리14층 건물입니다)

    1. 이번에 새로 분양받아 들어왔는데 관리업체를 분양사무실에서 선정되어 있는데 입주민회의를 통하여 변경하능할까요?

    2. 건물내 청소하는 분을 1일3시간, 주3회 고용한다면 4대보험을 가입안해도 되는게 맞나요? (관리사무소에서는 1일4시간근무로 해야하며 주3일근무라도 30일치 급여를 줘야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3.  입주민회의를 통해 자치관리단을 구성하고 싶은데 방법및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을까? (관리사무소에 말을 하니 10가구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해야 자기들이 회의의견을 묻는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알아서 하랍니다.)

    각각의 답변이 어려우시면 제가 참고할만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등은 안내해주시면 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9

    1. 주택관리업자의 변경은 그 관리계약의 계약기간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거나 계약 갱신의 사유가 없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관리업자를 변경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나 국민연급법상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3. 관리방법의 변경 의결에 대하여는 먼저 해당 공동주택의 규약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제 발의에 대한 정족수 및 의결 방법이 규약마다 상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필요하신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