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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한 직원 퇴직금 줘야하나요?

    2015-12-09 16:43:50

     매장을 관리하는 직원이 정산할 때마다 돈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략 피해금액은 3백만 원을 보고 있는데요. 이 직원을 해고하면서 퇴직금은 주지 않는 대신 고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와서 노동청에 고소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합의를 본 사안인데 제가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 조정규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5-12-09

    형사고소와 퇴직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직원의 횡령으로 인하여 직원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여 그 돈을 퇴직금에서 상계처리, 즉 서로 깔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한 합의가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 포기 합의는 퇴사 이전에 한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가 되지만, 퇴시 이후에 한 합의는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지 않은 이상 정당한 합의로 보는 것이 판례의 주류적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퇴직금을 주지 않는 대신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 형사상 협박에 해당할 정도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하지만,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원만히 합의를 한 것이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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