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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사피해보상

    2017-04-13 22:52:01

    여행사의실수로비행기티켓영문이름과 여권영문이를이틀리게나와서공항에서1시간이상서있으면서 새비행기티켓올때까지기다리며30분내에출국게이트로달려가며면세품찾고트레인타고비행기를탔습니다 이로인해 점심도못먹고부탁받은면세품도못사고간신히탑승시간지켜서출국했는데요엄마께서80대셔서계속서있고뛰어다니며고생하셨는데요 이경우여행사에 손해배상을할수있나요?소송으로진행시어느정도보상받을수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5

    법원은 여행사실수로 여행을 못가게 된 경우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르겠으나) 위자료로 80만원선에서 인정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정해진 시간에 출국을 하였다면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그 인정액이 많지는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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