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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해석

    2025-07-05 10:34:04

    제3조(경력기간 산정방법) 실무경력의 기간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국가기술자격자의 실무경력 기간은 자격취득 후 경력에 한정하며 법령에 의한 자격정지 중의 처분 기간은 경력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2. 1개월 미만의 잔여경력 중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3. 경력환산은 필기시험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한다. <개정 2019. 1. 22.> 1호는 자격취득후 경력이고 3호는 경력환산은 필기시험일 기준 기산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취득후의경력이 필기시험일을 기준으로 한다. 생각되는데 틀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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