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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으로인한 손해배상...

    2017-04-14 14:55:02

    저는 2년전 공동상해로 벌금 300만원을 냈습니다 4:1로 싸웟는데 한분은 벌금 500만원(이전에 싸워서 벌금형이 하나잇어서 많이나왓다고 들엇어요) 두분은 기소유예 저는 벌금 300만원 이렇게 판결이 나와서 벌금냈구요.. 이때도 너무 억울했는데 저희는 증거가 없다고 먼저 신고한 상대방이 갑위치에 서서 맞앗다고만 주장해서 그렇게 흘러가 버렷어요 
    근데 몇달전에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 왓는데 치료비 천몇백에 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 위자료 뭐등등 포함해서 4천만원이나 청구햇더라고요..참 너무 억울한데 저도 어쩔수가없네요..그당시에 여러자문을 구하다 일이바빠서 신경을 못쓰고 잇다가 며칠전에 변론기일통지서 라는게 날라왓어요..피고는 저희 4명이구요.....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때는 한분이 저희회사 사장님이라 같이얘기햇엇는데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연락을안하는....저만 출석하면되는건가요??
    벌금을 줄일수 잇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진짜 사소한 싸움으로 증거도 없는데 먼저 맞앗다고 신고한사람이 그냥 갑인... 너무 힘드네요..저도 많이 맞아서 아픈체로 열흘을 보냇는데 경찰에서는 고소접수됫다고 사건이 잇은지 일주일넘게 지나서 연락와서 저는 진단서도 못끊엇엇고요...)
    그날 출석해서 마냥 억울하다고만 할수도 없고 ... 증거도 없고 ...   
    어떻게 방법이 없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4

    소장을 받으셨다면 변론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원고주장을 다투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니 답변서 제출 등 적극 응소하여 손해액을 다투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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