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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회수

    2017-04-14 16:25:51

    안녕하세요.
    법률에 무지한 시민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3년전에 제가 베트남으로 취업을 가면서
    아는 지인에게 제 차량을 무상으로 타게 했습니다.
    대신 자동차 등록세 검사 보험등 세금은 모두 지인이 내는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작년 3월에 들어오면서 차량을 다시 써야해서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돌려주고 있습니다. 전화도 피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작년부터 자동차 검사도 안받고 주차 딱지도 끊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지인의 사무실이 제집근처에 있다가 어느날 이사를 가버려서 어디있는지도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사람 전화로 전화를 하면 받았다가 몆일까지 준다고 이야기만하고 다시 연락을 안받는 상황입니다.
    차량 도난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요....아니면 대포차 등록을 해야하는 상황인지요
    도난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하지말라고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하지만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기선 드림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4

    차를 인도할 당시 귀하가 한국에 오면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빌려주었는데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차량인도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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