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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3 21:42:12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개인의원이 국민신문고에 제보했는데 혹시 명예회손으로 보복을 당할수 있나요?
    제가 보면서 느끼면서 일할때 불법이 정말 많아 보여서 신고를 했거든요
    몇가지 적어보자면 
    1. 응급구조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챠팅기록남기기, 주사투약, 의사보조 등)
     - 수간호사와 소수인원외에는 응급구조사임
     - 환자가 간호사님 부르면 응급구조사가 감
    2. 두개의 의원이 한 건물에 있음
     - oo의원은 서류상 간호사가 있지만 실제 소속과 다름
     - oo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 혼자 2교대 근무하고 나머지 근무는 다른       의원의 인력이 동원됨
     - oo의원 의사는 oo병원에서 같이 진료봄
    혹시 국민신문고는 익명을 끝까지 보장해 주나요? 명예회손으로 신고하면 저도 대응하면 이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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