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의 명의대여 사업자등록
2025-06-12 16:02:03장모님께서 신용불량자이시고 기초생활수급자이십니다.
현재 미용실을 운영중인데 집사람 명의로 운영중이십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다단계에서 빠져나오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그전에도 다단계로 인해서 사고를 많이 치셨고 집사람이 수습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다단계 사업을 하시겠다며 집사람에게 사업자를 내달라고 요구했고
(신용불량, 기초생활수급등의 이유로 본인은 사업자를 낼수 없습니다.)
집사람은 거절했고 현재 미용실도 조만간 폐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장모님은 본인의 지인에게 월100만원씩 입금하는 조건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를 냈습니다.
그과정에서 명의자는 "명의대여동의서 및 각서" 라는 서류를 작성했는데
그 서류에 장모님은 집사람 이름과 주민번호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명의대여동의서는 "실제 사업자인 명의차용자는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민,상,형법상의 책임을 지며 그 모든 책임에 대해 명의대여자도 공동 책임을 지기로 약속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명의대여가 불법인 상황인데 명의대여동의서 및 각서 라는 서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또한 장모님이 집사람 몰래 집사람의 이름, 주민번호로 서류를 작성했는데 이때도 서류의 효력은 없는게 맞나요?
2) 장모님이 계속 사고를 치시고 집사람이 뒷수습을 해왔는데 집사람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합니다. 장모님을 처벌할수도 있나요?
가족간의 범죄는 처벌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3) 위 명의대여계약(장모님과 명의대여자간의 월100만원 약속)의 효력은 존재하는건가요?
4) 아직 사업자를 내고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업자등록을 6월10일에 했는데 이유없이 사업자등록을 취소하거나 철회할수 있나요? 그에따른 패널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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