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에누수가발생되어보상하려는데요..
2017-04-14 17:50:39저희가 4월초에 아파트를사서 올리모델링을 하는중거실 큰 샷시를 제거하고 공사중 이었는데 그날 저녁 비바람이 세게 불었고 거실창 쪽으로 별도의 비닐이나 천막을 쳐놓지 않아서 거실쪽으로 물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아랫집 거실천장 쪽으로 물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날 아랫집 거실천장 누수 확인하고 저희쪽 인테리어업자분께서 죄송하다 사과드리고 하자보수 책임지고 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아랫집에서 인테리어업자가 마음에 안든다고 일방적으로 다른 업체를 알아보고 돈으로 비용 지불을 하라고 하는데 업체마다 견적이 다르게 나오는지라 저희쪽 인테리어 업자분은 100만원 정도 선에서 말씀하셨고 아랫집에서는 200만원을 요구합니다
저희가 100%책임 지고 하자보수 작업을 해드린다고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속 거절하고 정신적피해보상에 자신들이 누수때문에 회사 쉬었다며 연차비용에 고장나지 않은 거실전등까지 모두교체해야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 할꺼라고 하는데 저희입장에서는 좀 황당해서요..이런 경우 아랫집에서 소송을 걸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가 이길 수도 있나요?
물론 저희가 소송에서 이겨도 아랫집 누수공사는 저희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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