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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7 18:00:41

    1. 아버지가 친척 아닌 타인에게 돈을 맡겨놓은 게 있습니다. 서류로 뭐 돈 맡긴다 맡겨준다 작성해놓은 건 없고요.
    그걸 다 빼오려고 하는데(정확한 금액은 모르나 1-2억 가량 될 것 같습니다) 타인에게서 아버지에게 입금하는 것 자체로 세무조사가 들어가거나 세금이 나올 수 있나요?

    2. 타인에게 맡겨놓은 돈을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의 자식인 저에게 입금을 하고 그중 일부를 4000-6000정도 제가 자취를 할 때 계약금으로 사용을 하면 문제가 될까요?
    아버지가 자꾸 타인에게 빌리는 돈이 아니고 아버지 돈인데 차용증을 써야한다고 하셔서요(;;

    3. 타인에게 맡긴 돈을 제가 아닌 아버지께 우선 입금을 하고 아버지가 저에게 준다면 증여인가요? 역시나 돈 금액은 4-6000천 정도이고 저는 소득이 있습니다. 연봉 3000정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8

    타인이 아버지 대신 자녀에게 맡긴 돈을 입금하면, 이는 자녀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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