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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습니다

    2017-04-14 21:18:30

        존경하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겨드립니다 
        저는 4살아이의 아빠 입니다 ...  참고로 저는 중국교표 입니다 한글 서투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오늘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습니다 .  점심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서다 바닥에 있는 담요가 밀리면서  바로옆엥 있는 책상에 부딛쳐  눈옆쪽에 다쳐서 6땀 꾸멧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은 흉터생길거라고 합니다 . 상처봐서는 아동학대나 그런건 아닌거 같았고  대체 어떻게 다쳤는지 궁금해서 바로 어린이집에가서 원장선생님한테 CCTV 확인해보고 싶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 보여주시는 동시에  원에대한 믿음이 깨져서 이 아이를 다시는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 전부터 시설이 마음에 않들어서 다치고나서 보낼생각도 없었습니다 , 제가 화가나는건  아이가 다쳤는데 사과가 우선이 아니라  믿음이 깨졋네 .. 아이가 뛰여놀면서 다치는건 일상 발생할수 있는일이라고 꼬메고 깁스하고 보편적으로 발생할수 있는일이라고 하더군요  틀린말씀은 아닌데 그 태도에 분노합니다 . 그래서 아이가 다친거에 대한 보상을 문의하고 싶습니다  . 흉터 진다고 하니까  치료비외에 다른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저의는 외국인이라서 나라 지원금 없이  어린이 집 비용 40만 가까이 내고 다니는데  반이라도 환불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5

    안녕하세요. 아이가 다쳐서 왔으니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감독태만 등 과실이 있어야합니다.

    당시 아이들이 자는 장소에서 교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경우 과실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치료비, 흉터제거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사고발생을 방지할 수 없었다면 어린이집측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결국 어린이집측에 과실이 있는지는 CCTV를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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