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부가세 정산 관련

    2025-06-25 20:26:06

    구매 대행으로 도매시장 및 일부 업체에서 거래한 내역의 세금계산서를 이아기가 없어서 제 사업장으로 발급 받았습니다. 본인은 면세사업자라 해당 납품업체에 영수증만 발행을 해온 상황입니다.
    납품업체에사 뒤늦게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문제를 제기해 정산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부가세 약 400만원을 자발적으로 부담하여 정산서 작성해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런 형태의 ‘자발적 정산’이 부당하거나 추후 세무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6

     지연발행으로 세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발행하는 경우면 크게 문제는 안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