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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난처합니다

    2016-09-18 19:02:10

    판매는 온라인게임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게임을하다가 팔아야할 아이템이 있어 아이템과 제아이디가 정확히 보아는 게시물을 올려놨습니다.
    이때부터 혹시모르는 상황으로인해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얼마후 구매자가 귓속말(채팅)이와서 60만원정도에 아이템을 구매하고싶다고 하여
    입금을 받았습니다.
    입금을 받고 아이템을 건낸 후 이 아이템이 아니라며 환불을 해달라고 어거지를 부리고있습니다.
    환불을 안해 줄시 고소를 하겠다. 등등
    예를들어 제가 구매자께서 아이폰을 사겠다고 했는데 갤럭시를 보내드린거면 당연히 저의 사기이고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구매하려고했던 정확한 아이템을 이미 인수후에 아이템을 다시 환불하고자한다고 말하는데. 환불해주고 말고는 구매자의 재량이라고 생각중이어 이렇게 상담을 받고자 바쁘시더라도 한번읽어주시고 답장부탁드립니다!
    이걸 경찰서가서 어떻게 해야 유리하게 말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구매자의 말을듣고있으면 너무황당합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9-20

    만약 채팅 대화 내용이 저장되어 있고, 여기에서 거래 과정 및 거래 목적물이 드러나 있다면,
    구매자가 매수하려는 물건을 정확히 매수하였고 인도받았다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채팅 대화 내용을 출력하시고 동영상 촬영 부분을 제시함으로써 매수 희망의사를 밝힌 '그 물건'이 정확히 인도되었음을 증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매자에 대한 '기망'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사기죄는 형사적 처벌의 문제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민사적으로 물품의 성질에 대한 '착오' 에 의한 계약 취소 (민법 제109조)를 주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경우 착오가 있었음은 상대방이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매자에게 중과실이 있었을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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