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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연장으로 보는지요

    2016-11-24 18:02:02

    감사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은 아닌것 같습니다 

    2년 전세계약 기간(2014. 10. 30부터 2016. 10. 30)이 끝날 부렵인 계약 만료일로 부터 1달 2일 전에 집주인으로 부터 보증금 천만원 올려서 계약 연장 의사를 전화 문자로 통보 받고

    통보 받은 날 계약 기간이 끝난 10월 31일  올릴 보증금 천만원을 건네주고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문자 전송 하였지만 

    1)10월 8일 임차인의 사정으로 재계약 하지 않기로 전화 통보하였으면 계약  
       연장 된 것으로 보는지요(올린 보증금 건넨사실 없고 계약서도 쓰지 않았 
       습니다)

    2)계약 해지통보 후 몇개월 후에 전세금반환청구를 할수 있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4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는 만료 1개월 2일 전에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 받았으므로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사안의 경우 10울 8일 재계약 하지 않기로 통보하였고, 임대차기간도 만료하였으므로 언제든 전세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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