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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사이트 후기관련 명예회손

    2016-08-23 10:13:54

    안녕하세요~더운 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제가 한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상품이 잘못오고해서 사이트 전화통화가 안되어 사이트내의 글로하는 문의로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도중 해당 사이트로부터 계속 클레임을 걸면 업무방해죄 및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서 제가 네이버 및 기타 포털사이트에 이러한 내용을 댓글 등으로 후기를 작성하게되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사항입니까?
    답변부탁드겠습니다.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23

    대법원은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啓導)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 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 소비자기본법 제4조 ),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필요성이 증대되므로,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상대방의 범위,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고 판시하면서, 甲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9회에 걸쳐 임신,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게시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자신이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후기인 점,위 글에 ‘甲의 막장 대응’등과 같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甲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같은법 제70조 제1항 에서 정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판례의 원칙에 따르면 이용후기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게 작성되고 그 주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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