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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기 관련

    2017-02-21 15:40:02

     어려서 부모님과 이혼해서 어머니랑 살았는데 최근에 상속세납부 대상자라고 우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자식들에게 일괄적으로 보낸거라고 세무서에서 보냈다고 하는데 사망날짜가 16.11.10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살지 않아서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희 자매는 재산 상속을 받을 의사가 없습니다. 이혼하시고 아버지는 새가족을 이루고 사셔서 호적상으로는 자녀가 두명있는거로 되어 있는데 그쪽과도 연결되고 싶지 않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1

    안녕하세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귀하께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우편을 받은 날이므로 이때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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